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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건설회사가 직접 근기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3. 위장도급, 불법파견문제
파견대상업무 한정되어 파견법상 사용자책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 등의 형식으로 사업행하는 경우 또는 모자회사 관계면서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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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도급인이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자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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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불인정, 사용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노동3권 행사마저도 비정규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식적인 도급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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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한 노동보호법이나 노동단체법 등의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근로자파견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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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책임이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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