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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은 의료법이 되는 것이다. 위치정보와 이용정보에 대한 보호 법률도 정해져있으며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재정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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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은 의료법이 되는 것이다. 위치정보와 이용정보에 대한 보호 법률도 정해져 있으며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재정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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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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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주최자가 도로사용 허가신청서를 내고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른 대중 행사와 마찬가지이다. 관청의 감독은 스포츠팬의 폭력 행위를 공권력이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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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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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차가 다니는 어느 곳에서 사소한 다툼부터 시작하여 자동차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들이 상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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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관한 사례,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
Ⅲ. 결론(나의 생각)
Ⅳ.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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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 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 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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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개별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절차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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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예
) 종전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임의적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 1. 29.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 개정규정을 1999. 9.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도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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