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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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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의 하자는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2. 설문 1의 해결
사안의 경우 부산시장이 설정한 20년의 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의 소멸 또는 계속을 시간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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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면세수입차의 용도를 외국관광객 수송용에 한정시키는 것
-노선을 지정하여 버스운송사업을 면허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없다는 전제아래 공무원의 출장명령
-영업시간과 장소의 제한
-야간에 한하여 도로 점용허가
-운동장 사용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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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도로법 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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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입장 : 통설은 당해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된 행정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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