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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제 746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丙은 반사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丁의 등기도 유효한 것이 된다. 또한 乙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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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2매수자 병의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매수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중매매
Ⅲ. 이중매매시 제 2매수자의 민법103조 위반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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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도를 적 극 권유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그 이중매매는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며, 대법원도 일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2) 소결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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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것이 되어, 전득자는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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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다. 이때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되지 않은 제1매수인을 선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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