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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0%
2
경주 마권세액
60%
3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인구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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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골프장 입장 : 30%)
- 취득세액의 10%
-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액의 10-15%
- 경주ㆍ마권세액의 20%
농어업특별세를 통해 확보한 세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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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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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20%
면허세
읍면지역:3,000∼18,000원
동지역 : 5,000∼30,000원
수시분:면허를 받을때
정기분:1.16∼1.31
신규면허:신고납부
정기분:보통고지
경 주
마권세
발매금액의 10%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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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x10%
2) 부과징수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합니다.
※ 국세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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