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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丙의 승낙서가 없다면, 乙은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乙이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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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죄 등)】.
⑵ 지구당 등록말소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구당창당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유예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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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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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1) 채무변제나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채무의 소멸이 증명되는 경우) 채무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말소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말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재말소를 막지 못한다.
2)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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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는 것이 원칙
→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촉탁말소된다.
→ 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았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말소촉탁의 대상
☞ But)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담보가등기가 있다.(가담법 §14의 반대해석상):위의 설명
5. 최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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