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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절. 과세표준과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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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급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6) 신고불성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세액의 10% 지급
신고일 후 6월 이내 신고 납부 시 50% 경감
(7)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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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재고금액 등*10/110*[1-5/100(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부가가치세율)
Ⅷ. 신용카드매출전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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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2)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3)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2)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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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부가가치*세율=(매출액-매입액)*세율=매출세액-매입세액
=48.500*0.1%=4.850 - 부가가치란
- 부가가치의유형
- 영세율과 면세
- 과세특례자
- 부가가치 세액계산방법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계산방법의 차이
-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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