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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도 없었으며, 형법 제33조가 개입될 문제도 아니게 된다. 또한 제33조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판결까지 이르지 않게 될 수도 있었다. 대상판례를 비판하기 전에 이 판례의 원심판결에서 정범 丁에게 모해위증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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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진정신분범
목적범×(모해위증죄 = 목적범)
형식범 → 미수범처벌규정×
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적용○
추상적 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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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진정신분범
목적범×(모해위증죄 = 목적범)
형식범 → 미수범처벌규정×
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적용○
추상적 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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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증거인멸죄는 목적범이 아님
-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는 목적범임
-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는 목적범이 아님
* 행위론
① 인과적 행위론
- 행위의 요소 : 유의성(의사의 뒷받침)과 거동성(외부적 동작)있는 행위
- 의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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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증거인멸죄는 목적범이 아님
-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는 목적범임
-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는 목적범이 아님
* 행위론
① 인과적 행위론
- 행위의 요소 : 유의성(의사의 뒷받침)과 거동성(외부적 동작)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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