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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본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본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는 그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본죄나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촉탁 승낙한 때에는 그 이외의 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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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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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은닉도피하게 하는 것
판례) 도피비용의 제공, 도피중인 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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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148.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 친족에 대해서 특례의 적용여부(p.732)
통설 : 특례는 친족 자신의 범인은닉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을 범죄에 유인한 경우에는 비호권의 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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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살인
▷의사능력 없는 자와 동반자살-보통살인
▷생활고 비관 4세된 유아와 동반자살로 유아사망-보통살인
*폭행과 상해의 죄
폭행O
폭행X
▷뺨을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 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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