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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②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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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며, 다만 본인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75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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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에
누구에게?
본인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효과?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간주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이후엔 본인의 추인권이 인정 안 됨.
상대방의 선의·악의?
不要. 즉 악의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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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물론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의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특히 그러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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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면 고도의 공익성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9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추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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