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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論理的 相關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주35) 無效確認訴訟의 對象인 違法한 行政行爲에 公定力이 인정되거나, 또한 無效確認訴訟의 本質이 抗告訴訟에 準한다고 해서 반드시 訴願前置制가 適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現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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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송은 본질에 있어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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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구제되지 않을 때에만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2. 부정설(법적이익보호설)
무효확인소송도 본질적으로 취소소송과 같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며, 우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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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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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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