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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2)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예외
①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채권을 가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은 가등기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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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존재와 그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권의 공시방법과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된다. 물권의 효력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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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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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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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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