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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
(7) 가산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중복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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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7)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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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부동산만 남겨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을 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상속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물납의 경우 건물은 세입자가 없어야 하고, 토지는 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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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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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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