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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기말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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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79.9.25, 77 다 1079)
[참고문헌]
이은영- 물권법
김형배- 물권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II.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효력
-주요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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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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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일응 횡령죄의 성립이 긍정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복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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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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