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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상실 여부
점유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다만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는 미등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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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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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丁은 甲에게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중요판례
1. 매수 후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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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있으며, 가등기권리자는 우선변제권과 목적물경매청구권이 있게 된다.
(3) 本登記가 됐을 때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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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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