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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항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성 논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소추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도 제78조 제2항에 형법 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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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한 때에는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때에는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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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상태가 해제된 때 비로소 공소시효가 기간되는 등 계속범의 성질을 지님.
4. 죄수
1) 다른 범죄와의 관계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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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부녀매매죄, 음행매개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등...
③공중위생관리법
④식품위생법시행규칙
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⑥숙박업법
⑦안마사에 대한 규칙
⑧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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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윤락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는 징역형에서부터 과태료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어 법집행자에게 지나친 재량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②형법: 첫째,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있다. 둘째, 형법 제 288조 제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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