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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유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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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현행 민법상의 시효제도는 법적 제도가 그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생각되며 현행 민법상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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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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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탈리아민법에서도 시효취득은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인데(제922조), 부동산 및 부동산권의 무등기시효취득(제1158조) 은 그 요건이 20년간의 지속적인 무하자(제1163조) 점유로서,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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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자주점유가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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