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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1條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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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제3자와의 법률관계
2)점유자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와의 관계
5.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6.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7.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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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2) 재산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1. 「세대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민법상의 「부부별산제」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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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의취득 인정여부
위(1.)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우리 민법상에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249조에서 밝히고 있듯이(“...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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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Ⅰ. 부동산의 공시
1. 공시(公示)의 원칙
2. 등기제도의 원리
1) 물적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
2) 서면신청주의(書面申請主義
3) 등기신청의 당사자
4) 등기관의 심사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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