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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기ㆍ착오의 관계
<거짓말로 고지하였을 때, 기간의 경과로 651조x → 민법상 사기착오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착오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으면, 보험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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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사기와의 관계
Ⅰ. 총설
고지의무의 위반과 민법상의 착오·사기가 경합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외에 또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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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권의 제한
5. 인과관계 없을 시 계약해지가부
6.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
7.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의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8.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Ⅶ. 상해보험중복보험의 고지(통지)의무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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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
(3) 착오사기 구별설(절충설) -통설,판례
1)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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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사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착오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으면, 보험자는 상법상 해지권 외에 민법상의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 판례는 상법의 고지의무와 민법의 착오/사기는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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