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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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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고(상 107조 1항 2문), 개입의「효력발생시기」는 위탁매매인의 개입의사가 위탁자에 도달하였을 때이다(민 111조 1항).
또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는 위임사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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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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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있으나 UN통일매매법은 도달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 이라 함은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 등이 수신인에게 구두
로 전해지거나 수신인의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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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는 그 청약의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승낙에 대한 신속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즉, 승낙은 규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3) 승낙의 효력 및 취소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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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품허용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④ 반대청약(Counter Offer)
⑤ 기타
(3)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유효기간
(4) 청약의 기재사항
2) 무역계약의 승낙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방법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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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 거부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신청의 가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신청할 수 있음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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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또 다시 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따른 계약성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지워야 한다.
청약을 할 경우에는 청약의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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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3)청약의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III. 승낙과 승낙의 내용
1. 승낙의 의의
2.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2)승낙기간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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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
-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7)철회 및 보정
- 원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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