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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소비임치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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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로 볼 수 없다(大判 1994. 9. 9. 93다40256).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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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에 대한 책임
(1) 공중접객업자가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1) 민법상 또는 상법상 수치인으로서의 책임
2) 상법상 가중책임
① 가중책임의 내용
② 불가항력의 의미
(2) 공중접객업자가 수치하지 않은 객의 물건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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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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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제도를 특수화한 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 즉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민법상의 위임 도급고용 임치 등을 특수화한 것이며, 회사제도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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