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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임치 계약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사안에서는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거, 공중접객업자 을은 갑에게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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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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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
Ⅲ. 대상판례의 평석
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 판례 역시 피고인은 원고인으로부터 골프채가 든 골프가방의 임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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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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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의 하자통지의무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는 위탁판매업에 관한 상법 제108조를 창고업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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