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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져버린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공중접객업자인 을이 게을리한 이상 객실을 배정하고 방 열쇠를 교부한 이상 문제의 자동차에 관한 임치 계약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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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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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규정에서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임치의 성립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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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소멸시기
(1) 단기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일반상사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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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 판례 역시 피고인은 원고인으로부터 골프채가 든 골프가방의 임치를 받지 않았으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가방 거치대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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