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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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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공중업객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나 객
다 임치
(판례)
다 불가항력
1) 주관설
2) 객관설
3) 절충설(다수설)
(2) 임치를 받지 않았을때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게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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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져버린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공중접객업자인 을이 게을리한 이상 객실을 배정하고 방 열쇠를 교부한 이상 문제의 자동차에 관한 임치 계약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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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Ⅰ.사건개요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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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소멸시기
(1) 단기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일반상사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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