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법인의 불법행위로서 피고법인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 4. 28. 86다카2534 등 다수). 다만 상대방이 대표자가 당해행위를 개인의 私利를 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4.12.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는 그 대표기관만이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조직이나 신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주는 손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사항의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9.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불법행위능력
1. 서설
2. 제35조의 적용범위
(1)제750조와의 관계
(2)제756조와의 관계
3.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2)직무에 관하여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1)법인의 배상책임
(2)기관 개인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개론, 상명, 2004. 1) 의의
2)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b.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제126조의 적용범위
a. 임의대리·법정대리
b. 공동대리
c.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08.04.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책임을 면치 못한다.②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ㆍ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의의
제35조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