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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50조)
②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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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민법의 규정
2. 입법취지
II. 취소권의 발생원인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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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김형배, 신조사, 2003년
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년
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3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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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와 본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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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85. 4. 5. 85도167)
3. 사기와 하자담보책임도 경합(통설)된다.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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