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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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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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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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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목적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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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도 표의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표의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1) 책임인정설(제535조 유추적용설)
우리 민법은 제10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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