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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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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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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9조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내용 착오, 표시상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유형이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는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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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1) 의사표시
(2) 표시주의
(3) 효력주의
(4) 신의사주의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1) 무효주의
(2) 취소주의
(3) 기타의 입법례
3. 민법 제109조의 의미
II. 착오의 의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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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정내용
민법은 의사표시가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重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제1항). 따라서 우리민법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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