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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1981. 8. 25. 80다3149), 위 판례가 대법원이 임금청구에 한정하여 소송능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청구소송에 한하여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소송능력자
3.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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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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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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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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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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