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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8조)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 사안의 경우 및 결론
-설문 2에 대하여
IV. 검토항목의 정리
V. 변론관할
가. 의의
나. 사안의 경우
VI.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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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있음
(2) 서로 양해하여합의 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성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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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90일,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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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Ⅱ, 사법연수원, 2004. Ⅰ. 논점의 정리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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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의 계속이용성 및 심급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선택설이 타당하다.
2. 제소전 화해
(1)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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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종국적인 사건해결에 도움되게 중요쟁점을 정리해 주는 데 그치는 중간판결이라면 모르되, 종국적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자체가 갔다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판결인 이상 맞지 아니하며, 한 심급이 끝나면 소송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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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訴)의 이익이 인정된다.
⑴소송목적(訴訟目的)의 실현(實現)
⑵사정변경(事情變更)에 의해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불능(不能)
⑶별도의 직접적(直接的)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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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6.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 법제처, “민사소송법”, 2016
- 법제처, “각급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할법률”, 2016 1. 쟁점의 정리
2. 관할의 개념
3. 관할의 종류
4. A 사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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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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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제53조2항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선정자들의 적격상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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