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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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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쌍불제도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 金光泰, 黃貞根, 問題式 民事訴訟法(全訂版) 495面.
다. 準備節次의 進行
(1) 準備節次의 方式
_ 준비절차는 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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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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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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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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