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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의의 및 요부
2. 집행문의 종류
3. 집행문 부여 신청
4. 집행문 부여 기관 및 조사
5. 집행문 부여 요건
6.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7. 집행문의 송달 및 그 증명원 발급신청
8. 집행문 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차
9.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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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으로서, 이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집행문부여기관에게 명백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1항, 동법 제25조)
을 부여받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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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송달일자와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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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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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
2. 주관적 범위(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
3. 객관적 범위(피보전권리와의 관계)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가처분목적물
(3) 처분금지가처분의 심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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