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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해고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반조합계약의 효력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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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을 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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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 (비열계약)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반조합계약의 금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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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온 숍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81조 2호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노조이다.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온 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된다.
또한 반드시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숍조항을 두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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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반조합계약에 의해 해고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하다.
3.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한다. 다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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