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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5 (1917). Lattin, op. cit. 114, Ballantine, op. cit. 107
How & Associates,Inc., v. Boss 222 F. Supp. 936(S. D. Iowa, 1963) 호텔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호텔건물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_ 또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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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납품계약의 주된 내용은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2011.10.31.까지 납품받으면서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건설자재 인도 후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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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조합은 계약법상의 존재로서 설립중의 회사 및 성립 후의 회사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으나, 설립 중의 회사는 사단법상의 존재로서 회사법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성립 후의 회사와 직접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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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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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권한 범위외의 행위는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추인의 방법론에 가서는 다시 견해가 갈리어, 성립후의 히사가 새로이 동일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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