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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88.2.23.선고87다카961판결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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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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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의 정확한 소환, 배당표 작성기간의 준수 등을 통하여 이의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배당에 불만이 있는 以上은 配當異議의 申請 및 配當異議의 訴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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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집행법원에 의하여 대금 배당이 이루어진다. 즉 경매매득금으로서 절차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가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처분된다. 배당기일을 지정하면서 이해관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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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잔대금을 납부하면 낙찰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물권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와는 상관없이 잔금납부시점이 취득시점이 된다. 낙찰인이 잔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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