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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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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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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후의 잉여금의 처리방법의 일환으로 배당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행 경매실무상 현황조사 시에 나타난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권유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 때에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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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大判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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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도 못받아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라도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다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순차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밖에 없다.
⇒ 즉, 최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라도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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