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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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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 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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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1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법제 659조 2항).
4. 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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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대판 2006.2.9. 2005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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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해가 심해지자 최근에는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물론 다른 권리자들이다.
그들 이해관계인들은 우선 가장임차인이라는 의심이 들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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