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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있으나 항변절단은 되지 않음
㉢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고(따라서 선의취득 불가), 담보적 효력도 없음
내 용
권리이전
효력
담보적효력
(소구의무)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
인적항변
절단
유 형
무담보배서
직접 피배서인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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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의 말소
A가 B를 피배서인로 기재하여 배서했는데 나중에 B의 명칭만 말소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지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배서 전부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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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란에 지점의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경우, 유효한 배서로 볼 수 있는가
2)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어음상 배서를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이 있는가
Ⅶ. 어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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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
기재 방식
어음의 표면
어음의 이면
양도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 가능
인적항변의 절단
불인정
인정
선의취득
불인정
인정
담보책임
無
직접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 背書禁止어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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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M의 어음금지급의 소구가 이전의 행위와 관계없이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그런데 통설인 긍정설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M의 선의악의를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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