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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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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있으나 항변절단은 되지 않음
㉢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고(따라서 선의취득 불가), 담보적 효력도 없음
내 용
권리이전
효력
담보적효력
(소구의무)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
인적항변
절단
유 형
무담보배서
직접 피배서인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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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은 어음을 양도할 때에 특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예컨대 무담보, 지급무담보 등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여 배서함으로써 이 담보적 효력을 배제 할 수 있다.
이것을 무담보 배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음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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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는 점에서, 그에 대하여 조차 책임을 지지 않는 무담보배서와 다르다.
4) 기타의 효력 背書禁止背書의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을 제외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보통의 배서와 똑같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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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권리이전적 효력,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라고 추정되는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해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적 효력
Ⅱ.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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