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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ⅰ)과실의제설-실제상 무과실책임설과 다르지 않다.
ⅱ)과실추정설
ⅲ)과실책임설-ⅱ)와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다르다. ⅱ)는 피고인인 법인이 지는 반면, ⅲ)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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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대판 전원합의체 1984.10.10 82도259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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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능력이 없다.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만이 형법의 소추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그 자체는 법인을 만들어 낸 민법이나 행정법의 민사벌,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양벌규정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잘못된 입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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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능력(참고판례3)
( 켄버라타운 사건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공1997.3.1.(2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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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인 “켄버라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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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은 이론적으로는 부정되어야 한다. 이에 의한다면,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행정형법상의 규정은 이론을 떠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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