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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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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면소의 재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있다. 종래 통설은 면소판걸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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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과 상소
5. 관할위반의 판결
1) 의의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권의 부존재
(2) 예외
3) 관련문제
(1) 소송행위의 효력
(2) 정지된 공소시효의 진행
(3) 사건의 이송결정
6.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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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심의회에 하면 된다.
Ⅷ.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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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여야 한다.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의 기각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의 이유없음이 상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는 상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제360조 제1항).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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