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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부룩하고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쓰는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갑은 19세의 후배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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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재산을 형제에게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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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다른 제규정과의 상충적인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석적으로 도입할 때 그 인정에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다수의 학설과 판례에서 이러한 견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명문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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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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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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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서울 : 진원사, 2007.
- 이은영, 『民法』, 서울 : 박영사, 2007.
- 이찬석, 『민법판례 : 민법총칙물권법』, 서울 : 리북스, 2006.
- 네이버블로그(http://cafe.naver.com/gorob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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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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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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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相續에 關한 經過規定】①本法 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本法 施行日 後에도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失踪宣告로 因하여 戶主 또는 財産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施行 期間 中에 滿了하는 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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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과 입양취소의 효력(제897조)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도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41조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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