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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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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단에 미치기 때문에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6.배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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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의 특징
1) 구술제소
2) 소송대리의 특칙
3) 증거조사의 특칙
4) 판결의 특칙
5) 신속한 처리
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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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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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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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여러 개별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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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②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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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이며 3심제도를 둔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_ 나)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의 수명법관 심문제도
_ 법 제124조 2항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요지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법원은 수명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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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의거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 소년사건들을 다루는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를 한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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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조정수단인 상린공법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익이 배려되지 못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사후보완수단으로 사법상의 상린권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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