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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1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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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존속한다.(大判 1980. 4. 8. 79다2036)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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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6조제2항
④ 근로기준법 37조 제2항
⑤ 보증금 중 일정액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한다.(주임법 8조)
02.정답 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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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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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법
㉥ 교육 문화: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 재해, 기타: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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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조 ②).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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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1항)」고 함으로써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제278조).
② 재산귀속관계의 公示方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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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4). 여기에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은 등기부의 갑구· 을구 사항란의 등기를 말하고, 표제부 표시란의 등기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복은 말소 회복등기만을 의미하고 멸실회복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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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토지의 등기등록 접수는 1992년 2월 28일로 되어있고, 소재지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5-2 이며 지목은 대, 면적은 119㎡이다. 또한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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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7조).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권한의 이양과 구분
권한의 이양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사으로는 위임자에 유보되고 위임입법에 의해 권한행사의 권한 의무와 책임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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