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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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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20%)
ㆍ무신고시는 과소신고
가산세 불적용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액 제외
과소신고액이 과표의 ⅓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
Max (신고산출세액× 30%
또는 과소신고금액× 0.1%)
③납부 불성실
가산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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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적용율이 매년 상승 할 것이고, 공시지가도 점점 현실화되어가면서 이중으로 보유세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지가의 상승은 언제든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Ⅴ. 결론
이상 보유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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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1) 재산관련 세제의 비중 강화
(2) 선택세제의 활용
(3)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4) 지방세정의 전산화 · 과학화
(5) 체납세수의 최소화
(6) 세원의 공동이용
(7) 목적세의 통 · 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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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화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되어진다. 즉, ‘주택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제도’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현시가로 조정되어서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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