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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3. 특허관리인
4. 위임대리인(§6)
5. 대리권 불소멸제도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7. 대리권의 증명
8. 개별대리
9. 대리인의 개임
VIII.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1. 특허법상 지위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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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방지하는데 실익이있다.
2. 부속공탁
공탁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 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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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송달할때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당사자의 소멸(자연인의 사망,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또는 대리권의 상실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격을 상실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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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166), ⅴ) 본인이 출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신 출석하게 하고(130조 1항 1호, 135조 2항), ⅵ)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능력의 상실에 준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며(213), ⅶ) 당해 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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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등 법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시설하였다. (제63조 제1항 단서) 물론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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