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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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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학원,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결정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므130 판결
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 결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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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와 무능력자대리를 중심으 로,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통권 제25집), 200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조성민, 일상가사대리와 표견대리, 고시계, 1997.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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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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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의 범위
1. 서 언
2.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 판예
III. 제126조의 표견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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