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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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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외 1명(200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Ⅰ. 1995년(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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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내야 한다(제40조 제2항).
Ⅵ. 마치며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임에도 통설과 판례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지 않고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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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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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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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의 의의와 종류.hwp 참고자료2. 송달.hwp 참고자료3. 송달받을 사람.hwp 참고자료4. 송달방법 및 종류.hwp 참고자료5. 송달사무처리기관.hwp 참고자료6. 송달서류.hwp 참고자료7. 송달실시기관.hwp 참고자료8. 민사소송법원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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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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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가 바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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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와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서 보다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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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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