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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통합 도산법 제625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은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하다.
바.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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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에 관한 소송이 포함된다. 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으로는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 한하여 이의자가 판결절차를 수계한다(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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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우선한다는 이른바 '절대우선의 원칙(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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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갖는 채권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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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의 행사에 대한 보전처분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더라도 별제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별제권자가 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화의법상의 보전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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