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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9도338).
(3)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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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여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9.6.10, 69도646 등 다수)
3. 검토
죄체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보강증거의 정도로 보강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죄체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체가 증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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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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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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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이재상, 앞의 책, 576면; 임동규, 앞의 책, 508면; 신양균, 앞의 책, 762면; 진계호, 앞의 책, 643면; 신동운, 앞의 책, 709면; 배종대/이상돈, 앞의 책, 657면; 백형구, 앞의 책, 490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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